서울시는 내달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