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동주택 화재 대응력과 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손봤다. 개정 준칙은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 부분으로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을 핵심에 뒀다. 초기 경보 체계를 제도화해 화재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