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48,772건에 대해 총 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지난해 12월 대비 약 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천여 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 대상은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