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