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내년 3월까지 공회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 외 모든 차량이다. 시동을 켠 채 주정차 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는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운행 중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