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