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년간 재판받은 것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같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위반을 공직선거법과 동일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까지 끌어와 400만 원 구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