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동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4.7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의견수렴 시 제시된 외부의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