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오후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