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총 80명이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총 72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18일 발표했다.지역별로 제주시 68명, 서귀포시 12명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 40대 14명, 60대 이상 14명 순이었다.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