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248회 버스요금을 결제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8일 울산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중구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해 습득한 카드로 요금 2900원을 결제한 이후 같은 수법으로 총 248회에 걸쳐 버스요금 합계 20만850원을 부정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