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수원시 공유PM·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공유 전동킥보드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