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