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