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및 이용권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알렸다.기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읍·면·동 거주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시·군·구 거주민까지 확대되어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에 거주 하지만 읍·면 단위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황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