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인천시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4개 기관은 협약에서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