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단속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며, 16일까지 업체들에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한다.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