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시기를 앞당겼다.이번 지원금은 1인당 155만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총 38억 7500만 원이 편성됐다. 부산시는 약 2500명의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없애 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