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592건, 1,176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고 전했다.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다.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다만,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