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환급 대상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국산·원양산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함유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 건,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행사 기간 유권자는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