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