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아파트 세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12월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다중근로자 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자리 잡도록 현